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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205
판정일
2022. 01. 18.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2021.

9. 25.

근로자와 원무부장이 나눈 대화 내용에 의하면, 원무부장이 근로자에게 “다른 데 알아봐, 내가 나가라고 그러는 거야”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발언이 해고 통보로 보이는 점, ② 심문회의 과정에서 원무부장은 “내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고 싶었으면 진작 그만두게 했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병원 특성상 원무부장이 근로자에 대한 사실상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자와 최ㅇㅇ 직원이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원무부장은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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