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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36
판정일
2021. 05. 04.
판정문

권고사직서 제출행위는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사직서 제출 경위, 그 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 종료가 비진의 의사에 의한 사직이라고 보기 어렵고, 권고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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