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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인사 및 분리조치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64
판정일
2021. 07. 23.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병원 인권센터에 접수된 3차례의 고충 신고로 인해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및 분리조치를 시행한 것은 병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는 인사 및 분리조치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에 대하여 특별히 주장하는 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 및 수당 등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에 대한 불이익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는 병원 인권센터의 조사 및 면담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 규정에 인사 및 분리조치를 시행하는 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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