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무직근로자로서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13
- 판정일
- 2021. 06. 08.
판정문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인지 근로자는 공단에 공무직근로자로 신규 채용된 자로서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수습기간이 지난 후 소멸한 해약권을 행사하였다거나 다고 볼 수 없고, 근무성적평정에 사용된 평가 기준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평가 기준이 근로자에게만 불리한 기준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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