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 이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정·부당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인사명령의 정·부당 여부를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인사명령은 정당하나, 정직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485
- 판정일
- 2021. 11. 01.
판정문
가.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인사명령 이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정·부당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인사명령의 정·부당 여부를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식자재 낭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더라도, 근로자의 식자재 낭비에 대한 직장 동료들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근로자들의 인화 도모 및 업무능률 증진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
다. 정직의 정당성 여부 동료 직원들에 대한 근로자의 폭언과 욕설은 적정한 업무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여러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정직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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