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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85
판정일
2022. 01. 17.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고,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해야 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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