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585
- 판정일
- 2022. 01. 17.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고,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해야 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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