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사유 등을 명시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667
- 판정일
- 2022. 01. 17.
판정문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취업규칙 제67조 제2항 및 제4항 위반”으로만 통지하여 사실상 근로자가 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소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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