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면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15
- 판정일
- 2021. 03. 31.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면직에 관한 징계사유에 있어 ① 간담회 참석 불가 지시사항 미이행에 대하여 체육회장의 지시사항이 참석불가라는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고 정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 없는 점, ② 송곡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지시에 대하여 담당 교수와 미팅 및 업무협약 체결 문안을 직원으로부터 받아 이메일로 보낸 사실 등 이행된 점, ③ 향응접대 수수 등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 모두 징계사유 부존재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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