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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12
판정일
2021. 10. 21.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의 존재 여부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정년을 이미 도과하여, 그 변경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변경 전 취업규칙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근로자에게 변경 전 취업규칙을 적용할 경우, 2021.

11. 2.부터 12.

1.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제기한 2021. 11.

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2021.

11. 2.을 퇴직일로 명시하여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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