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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28
판정일
2021. 06. 01.
판정문

근로자는 ‘여기까지만 하자’고 하였을 때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알겠다’고 대답하였으며, 이후로도 사용자에게 근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사용자의 퇴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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