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628
- 판정일
- 2021. 06. 01.
판정문
근로자는 ‘여기까지만 하자’고 하였을 때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알겠다’고 대답하였으며, 이후로도 사용자에게 근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사용자의 퇴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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