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인지한 사용자가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하고 어떠한 조사나 징계 절차도 진행하지 않다가 2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당 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47
- 판정일
- 2021. 06. 28.
판정문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2018년 피해자의 고충상담 내용, 성희롱 피해자가 동료 및 어머니와 당시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가해자 문답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2018년 6월 계약직 인턴으로 입사한 하급자를 2018년 9월경까지 수차례 성희롱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비위행위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장기간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고 약 3년이 경과한 뒤에 정확한 사실 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을 전부 사실로 인정하여 근로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해임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한 징계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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