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3개월 감봉의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면에서 정당하고, 이 사건 전직의 인사명령은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절차면에서 정당하며, 이 사건 대기발령의 인사명령은 사유, 기간, 절차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17
- 판정일
- 2021. 06. 08.
판정문
가. 3개월 감봉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살펴보건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반박 입증자료의 증명력이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 또한 인정된다. 나.
인사명령(전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하였다 보기 어려우며 사전협의 절차는 필수적이지 않아 전보는 정당하다. 대기발령의 사유는 인정되며 그 기간이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의 장기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사규상 대기발령에 대한 별도 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대기발령 또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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