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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무노선변경의 인사명령은 정당하며,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25
판정일
2021. 09. 15.
판정문

가. 근무노선변경의 정당성 여부 근무노선변경은 징계처분이 아닌 전보의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그 사유, 생활상 불이익, 사전협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들에 있어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근무노선변경의 인사명령이 정당하므로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볼 수 없고, 전별금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근로자들 상호 간의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격의 금원에 불과하므로, 특정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지원금이라 볼 수 없고, 기타 임의공제에 대해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였다거나 상대 노동조합에 부당한 원조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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