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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사용?종속적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380
판정일
2022. 01. 14.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사용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뉴스 진행을 대행케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9년간 근무하여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고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 출연료로 받은 보수의 경우 근로 대상적 성격을 갖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계약종료가 정당한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실상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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