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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315
판정일
2022. 01.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네 가지 징계사유(각종 이사회 회의록 위조, 제139회 이사회 회의록 위조, 징계의결서 위조, 교비회계의 횡령) 중 각종 이사회 회의록 위조, 제139회 이사회 회의록 위조, 징계의결서 위조를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교비 회계의 횡령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금2억 5,000만 원의 횡령을 주장하면서 이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2019년 서울교육청의 감사과정에서 전 대표의 부당한 학사 개입과 지시 사항을 증언한 공익제보자인 점, ③ 근로자가 2001.

4. 1.

입사한 이래 징계 이력이 없는 점 ④ 인정된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실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⑤ 근로자가 인정된 각 징계사유의 행위로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사용자는 위 인정된 징계사유의 행위 당시는 물론 그 후로도 정작 이를 주도하고 업무지시한 전 대표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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