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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징계해고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개시일 지정 전’에 있었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432
판정일
2021. 09. 08.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17.

2. 23.자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하며 사실확인 및 재발방지 서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연수원 규정 및 생활수칙 준수 서약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교육기간 중 음주 등을 하여 퇴소 처리된 점, ③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동료 직원과의 음주 후 몸싸움이 있었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중 해당 동료 직원의 자살로 인해 직장질서에 악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훼손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바, 해고를 무효로 할 만한 정도의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인다.

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시기, 육아휴직 신청 시기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는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른 것이고, ‘육아휴직 개시일 지정 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에 있지 않았으므로 징계해고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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