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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486
판정일
2022. 01.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불응하여 두 달가량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규칙 제9조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무단결근으로 취업규칙 제46조제6항의 해고사유 및 제54조제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신의칙에 반하여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2021.

7. 15.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고도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2021. 7.

1. 개정된 취업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위원 1명을 추가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하였으며,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재심절차를 안내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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