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대기발령 기간이나 절차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570
- 판정일
- 2021. 12. 21.
판정문
① 규정을 위반하여 여신을 취급한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것이 인정되는 등 대기발령의 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는 상법상 지배인에 해당되어 근로자의 대리권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할 사정이 있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점 ③ 대기발령 기간이 2개월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금전적 불이익이 연봉의 약 14%에 불과하여 통상적으로 감수해야할 불이익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대기발령의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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