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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대기발령 기간이나 절차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70
판정일
2021. 12. 21.
판정문

① 규정을 위반하여 여신을 취급한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것이 인정되는 등 대기발령의 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는 상법상 지배인에 해당되어 근로자의 대리권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할 사정이 있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점 ③ 대기발령 기간이 2개월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금전적 불이익이 연봉의 약 14%에 불과하여 통상적으로 감수해야할 불이익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대기발령의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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