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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307
판정일
2022. 01. 13.
판정문

가.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로자들을 제외한 트레이너 3명(정○○, 이○○, 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이므로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라고 판단됨 나.

사용자가 2021. 8.

23. 횡령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를 하였는데, 근로자들이 횡령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상대로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사건이 수사 중이므로 근로자들의 횡령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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