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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10
판정일
2021. 07. 15.
판정문

사용자는 2021. 7.

29. 근로자들에게 인사명령을 송부하였고, 근로자들이 2021.

8. 2.

사용자에게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서면을 송부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적어도 2021. 8.

2. 이전에 인사명령을 통지받거나 알게 된 것으로 보이나 그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2021.

11. 5.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인사명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모두 경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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