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610
- 판정일
- 2021. 07. 15.
판정문
사용자는 2021. 7.
29. 근로자들에게 인사명령을 송부하였고, 근로자들이 2021.
8. 2.
사용자에게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서면을 송부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적어도 2021. 8.
2. 이전에 인사명령을 통지받거나 알게 된 것으로 보이나 그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2021.
11. 5.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인사명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모두 경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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