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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62
판정일
2021. 05. 18.
판정문

①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 녹음파일들을 통해 2021. 7.

30. 2차 면담에서 사용자가 제시한 조건 중 보상금을 지급받고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에 퇴직사유(권고사직), 퇴사예정일(2021.

8. 9.) 등을 자필로 기재한 후 제출한 점, ③ 사용자는 사직서의 결재란에 서명하고 근로자에게 시용계약 종료 통보서를 교부한 점, ④ 사용자의 특별한 강요·압박·기망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시용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얻어 본 채용이 거절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가 당시의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전달한 이상 사직서 철회가 불가능한 점, ⑧ 근로자가 2021.

7. 31.

문자메시지로 다시 한번 사직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유효한 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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