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300
판정일
2022. 01. 13.
판정문

가. 근로계약서상 3개월 수습기간 동안 ‘능력, 태도, 자격,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시용(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된 시점에서 부적당한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시용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퇴직 안내 전자우편에 본채용 거부 사유를 ‘수습기간 만료’로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근로자의 능력, 태도, 자격, 근무성적 등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평가를 실시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