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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경우로 부당전보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01
판정일
2021. 03. 26.
판정문

사용자는 울산영업소의 실적 부진과 본사 여직원의 결원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상 필요성 대비 근로자가 감당해야 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고, 또한 이 사건 인사발령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특정하여 전보 대상자로 삼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이 사건 전보 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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