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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19
판정일
2021. 08.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평일 근태위반’ 및 ‘휴일근로수당 부정 수급’의 비위행위가 타각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가 발생한 기간, 횟수, 그 정도 등을 살펴봤을 때 장기간에 걸쳐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행한 점이 인정되고, 근로자보다 비위행위 횟수가 적은 다른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도 징계해고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전통지 의무, 소명권 부여 등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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