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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180
판정일
2022. 01. 12.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뿐만 아니라 한양○○○○ 주식회사의 영업업무도 수행한 점,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한○○ 대표가 한양○○○○ 주식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4대 사회보험 등의 가입이 어느 회사로 되어 있는지 만으로 근로자들의 소속을 단정할 수 없다.

실제로 5인 이상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관리하에 있었다는 사실이 심문회의 진술, 비상연락망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되므로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당한지 한○○ 대표는 근로자에게 회사에 그만 나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점, 당시 사직서를 요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복귀명령 등의 추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달리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할 의사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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