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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원을 작성·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26
판정일
2021. 05. 18.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원의 필체가 본인의 필체가 맞다고 한 점, 사직원에 사직 이유가 ‘과실 서비스 피해, 상사 말 불복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직원을 스스로 작성·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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