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원을 작성·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626
- 판정일
- 2021. 05. 18.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원의 필체가 본인의 필체가 맞다고 한 점, 사직원에 사직 이유가 ‘과실 서비스 피해, 상사 말 불복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직원을 스스로 작성·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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