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해고 당시 수행하던 공사의 종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해고사유가 불분명함에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57
- 판정일
- 2022. 01. 12.
판정문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근로자는 현장 공사종료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고 당시 수행하던 공사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일인 2021.
8. 21.부터 당시 근로자가 수행 중이던 현장의 공사가 종료되어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날인 2021.
11. 11.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승선하면 하선하겠다는 탄원서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 없이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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