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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고의 양정은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478
판정일
2022. 01.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현장 직원 이탈 본사 미보고’와 ‘공사 관련 당사 지침 위반 및 압력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이전 징계 이력이 없고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며, 직원에게 업무 회의 중 언성을 높이며 폭언한 것,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것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받고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재심 소명서를 작성·제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아울러 징계 관련 규정에 징계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거나 징계요구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의 하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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