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421
- 판정일
- 2022. 01.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보고서 제출기한 도과로 인한 차질’은 근로자의 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사용자의 중요한 일정(학부모 상담)이 연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보고서 작성의 이해 부족’은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확인이 어렵고, ‘빈번한 결근과 조퇴’는 근로자가 근태 사용 전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았으며, 결근 및 조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학부모 상담 일정에 차질이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학부모 상담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어 사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자가 징계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해 가장 중한 해고를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