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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근로관계 만료일 이전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122
판정일
2022. 01. 11.
판정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제1항과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한 제81조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근로관계 만료일인 2021.

8. 18.

이전 2021. 8.

8.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 불공정 고용계약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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