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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이 아닌 사용자2에게 있다고 판단되고, 사용자2는 이미 법인 해산을 거쳐 법인청산 종결 등기를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으로,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285
판정일
2021. 12. 23.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된 사용자2의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해선 모회사인 사용자1이 자회사인 사용자2에 대하여 지배권을 남용하였는지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 ②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근로자의 수습평가는 사용자1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용자1에게 신고 내용을 접수하면서 사용자2에 대하여 사용자1의 자회사로 표현한 점, 연차품의서 및 시말서의 최종 결재권자도 사용자2였다는 점 등을 살펴보건대 모회사인 사용자1이 사용자2의 인사·노무에 관한 지배권을 남용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움, ③ 사용자1과 사용자2는 분리된 장소에서 사업의 목적을 달리하고 있고 별도의 정관, 취업규칙 등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용자2의 명의로 경영활동을 위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됨, ④ 사용자2는 폐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사용자2의 법인격이 사용자1에 의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모회사인 사용자1이 사용자2에 대한 지배권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나.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법률상이나 사실상 실현 가능한지 여부 사용자2는 이미 법인 해산 이후 법인청산 종결 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사용자2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 규정한 ‘법령상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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