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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용자의 구두해고 통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289
판정일
2021. 12. 20.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1. 11.

2. 새벽 1시경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전자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 이틀간 직장 동료들에게 사직의 의사로 퇴사한 것임을 확인해 준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직장 동료에게 요청하여 사내에 남아 있던 자신의 짐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법인카드 반납도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 및 직장 동료들과의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서 스스로 탈퇴한 사실이 있는 점, ⑤ 사용자가 2021.

11. 4.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고 이를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즉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대하여 이를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⑥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한 이상 이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는 효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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