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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유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그 의미를 실형으로만 한정할 수 없으며, 그 범죄행위는 업종 및 직무 특성상 당연퇴직 사유로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292
판정일
2022. 01. 11.
판정문

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유죄판결은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범죄행위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주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죄확정 판결은 당연퇴직 사유로 인정됨 나.

당연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당연퇴직 절차를 징계절차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당연퇴직 절차는 적법함 따라서 근로자의 유죄판결은 정당한 당연퇴직 사유이며 별도의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으므로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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