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근로계약 종료가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465
- 판정일
- 2022. 01. 11.
판정문
가.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내용, 그간 사용자의 자체 기준(근무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 종료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입증이 부족하여 근로계약 종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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