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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892
판정일
2019. 09. 10.
판정문

근로자는 2019. 5.

31.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2019.

6. 3.∼6.

10.까지 입원 치료 후 퇴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19. 7.

15. 해고가 해고금지기간 중 발생한 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징계 사유 중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2차례 고소한 행위는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단체협약 규정, 월 만근일수 및 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산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04조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의 행사이므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근로자가 금품을 요구한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금품요구 경위를 볼 때 근로자가 요구한 금품은 중재 요청에 따라 법적 분쟁에 대한 중재 합의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강요나 공갈에 이를 정도의 협박을 수반한 것도 아니며 사용자가 이를 수용을 할 수 없음을 밝히자 더 이상 금품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직장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징계해고는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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