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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49
판정일
2022. 01. 11.
판정문

근로자는 자녀의 병원 입원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2021. 10.

12. 스스로 사직서(사직일자: 2021.

10. 8.)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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