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개인 질병으로 복직이 불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96
- 판정일
- 2021. 07. 29.
판정문
근로자는 휴직 기간만료 이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기존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담당 부서 관리자의 의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회사 내 전부서 및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전적 가능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물었으나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는 등 배치전환을 통한 업무수행도 어려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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