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개인 질병으로 복직이 불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96
판정일
2021. 07. 29.
판정문

근로자는 휴직 기간만료 이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기존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담당 부서 관리자의 의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회사 내 전부서 및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전적 가능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물었으나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는 등 배치전환을 통한 업무수행도 어려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