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및 정직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403
- 판정일
- 2022. 01. 11.
판정문
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1, 4, 6에 의한 신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2, 3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며, 근로자5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
나. 근로자1 내지 4, 6에 대한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 1, 2가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신고인에게 정당한 업무 범위를 넘어선 고통을 준 것은 사실이나, 2020.
9. 8.
발언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과거 징계 전력이 없음에도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해임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고, 근로자 3, 4, 6은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심한 질책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위 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과거 징계 전력이 없으므로 근로자 3, 4, 6에 대하여 중징계인 정직의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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