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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도 지급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487
판정일
2021. 09. 03.
판정문

가. 원직복직의 구제이익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을 카카오톡 등을 통해 확인하였고, ②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단지 임금상당액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로서 진정성이 없다고 볼 근거가 없고, ③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거나 원직복직 이후 근무를 어렵게 할 객관적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음 나.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이익 ① 사용자가 채용공고문에 기재한 임금을 기준으로 해고일 다음 날부터 원직복직일 전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고,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금 및 휴게시간 등에 대한 다툼이 있으나 근로계약서 등이 작성된 바 없어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상당액이 과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이익도 소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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