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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87
판정일
2021. 05.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고객의 현금을 절취하여 회사가 고객의 항의를 받는 등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수입 자동차 판매, 수리 및 정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에게 고객의 신뢰와 회사의 신용·명예 등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으므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징계권자의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간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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