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563
- 판정일
- 2021. 11.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1)직권남용에 의한 비위 행위 지시 및 내규 위반자에 대한 징계 행위는 2021년 금융의 날 포상 후보자 추천시 조합장이 결재하지 않았음에도 결재한 것과 같이 문서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연도별 포상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근로자 본인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허위 공적조서를 작성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폭언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당 인사발령이나 뒷담화 등 악의적 소문 유포, 우울증 등 발병, 인병휴가 사용 불허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전의 행위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근로자 본인을 포상 후보자로 추천한 행위가 특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20년 이상 장기근속하였음에도 포상 이력이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이 징계양정에 참작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 다른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정직 6월의 의견을 제시한 것을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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