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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497
판정일
2021. 09.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산재요양 기간 중 근무하고 발생한 임금을 다른 근로자가 근무한 것으로 하고 이를 현금으로 반환받기 위한 부적정 행위를 센터장과 공모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나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처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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