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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한 특별조정금에 대해 개별 조정한 것이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112
판정일
2022. 01. 10.
판정문

가. 사용자가 특별조정 금액에 대해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의신청을 받았고,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명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소수의 근로자에 대해 개별 조정하였으며, 이의신청하지 않은 비조합원들에 대해 개별 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사용자가 개별 조정대상자를 선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개별 조정의 수준과 규모를 살펴볼 때 개별 조정함으로써 임금협약이 무력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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