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437
판정일
2022. 01. 10.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정당한 업무상 지시 등을 한 구성원에 대한 고소 진행 및 경찰 신고로 인한 업무방해’, ‘근무지 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무단 녹음, 동영상 촬영으로 직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근로자 간 인화 문제를 발생한 행위’, ‘숙소관리규정을 어기고 공용 기숙사 내 상습적 흡연행위’,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지속적 수행 거부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징계의 양정이 적정한지와 징계의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