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282
판정일
2022. 01. 10.
판정문

① 근로자들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주장의 신뢰성이 낮은 점, ②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과 함께 입사 및 퇴사한 조○○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지 않았고, 강○○, 민○○, 추○○은 근로자들과 함께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가 해고된 사실이 없다며 구제신청을 취하한 점, ④ 김○○ 팀장에게 근로자들을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