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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보험 모집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보험설계사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신청인을 해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253
판정일
2022. 01. 10.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신청인은 보험설계사인 PM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명시된 위탁계약서에 스스로 서명하였음,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책임 업적’ 달성을 전제로 먼저 지원금을 받고, 매월 고정급 없이 보험모집 등의 실적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받았음, ③ 신청인 등 보험설계사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음, ④ 신청인이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근로시간과 근로장소의 제약을 받거나 업무의 내용에 있어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신청인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동조합 설립 시도를 인지하였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신청인을 해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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