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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구제신청 대상이 되고, 인사발령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이전 직책 및 업무범위를 고려할 때 적합한 인사발령이라고 볼 수 없으며, 생활상 불이익도 발생하였으므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427
판정일
2022. 01. 10.
판정문

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1.

7. 12.

근로자를 2021. 7.

1.로 소급하여 업무지원부 ‘관리 부수석’으로 발령한 인사처분은 2021. 7.

1.자 업무지원부 ‘책임’으로의 인사발령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직위의 명칭만 형식상 변경한 점, ‘관리 부수석’은 근로자가 해고되었을 당시의 관리총괄 ‘상무‘ 직위와 업무 범위에서도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명령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과 적합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회사의 직급체계가 개편된 점, 2021. 7.

1.자 ‘책임’으로의 인사발령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인사발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2021.

7. 12.

근로자를 2021. 7.

1.로 소급하여 발령한 ‘관리 부수석’은 근로자가 해고되었을 당시의 직위인 ’상무‘에 상응하는 직위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 범위 역시 ’상무‘에 비해 상당히 좁은 것으로 보이므로, 인사발령이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및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에게 해고되었을 당시의 ’상무‘ 직위에 상응하지 않는 직책을 부여하고 업무의 범위나 내용도 축소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했고, 근로자와 인사명령에 대하여 사전 협의도 성실히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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