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271
- 판정일
- 2022. 01.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 중 근로자가 회사의 허가 없이 주간업무 회의를 녹취한 행위, 회사의 임원들에 대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무고성 투서를 한 행위, 제3자로부터 전해 들은 소문을 사실 확인 없이 당사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의 임직원과의 면담을 녹취한 행위는 근로자가 대화의 당사자로서 당사자 간 공개된 대화를 녹취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의 임직원과의 면담을 녹취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의 주간업무 회의를 녹취한 이유가 주간업무 회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고, 근로자가 녹취한 주간업무 회의의 내용이 회사의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그밖에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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