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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271
판정일
2022. 01.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 중 근로자가 회사의 허가 없이 주간업무 회의를 녹취한 행위, 회사의 임원들에 대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무고성 투서를 한 행위, 제3자로부터 전해 들은 소문을 사실 확인 없이 당사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의 임직원과의 면담을 녹취한 행위는 근로자가 대화의 당사자로서 당사자 간 공개된 대화를 녹취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의 임직원과의 면담을 녹취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의 주간업무 회의를 녹취한 이유가 주간업무 회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고, 근로자가 녹취한 주간업무 회의의 내용이 회사의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그밖에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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