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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52
판정일
2021. 07.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신체접촉 등을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결국 퇴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서면 진술 및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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