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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272
판정일
2022. 01. 07.
판정문

가. 근로자가 2021.

6. 말 사용자에게 ‘2021.

7. 16.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사용자가 2021.

7. 14.

근로자에게 새로운 보직인 전화마케팅 부서 업무를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2021. 7.

16. 자로 전화마케팅 사업 영업직원으로 인사발령 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근로자가 2021.

7. 16.

자 인사발령 이후 근로기간 단절 없이 근무를 계속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효력은 상실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2021. 8.

13. 전화마케팅 사업 부서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귀하와의 계약관계가 2021.

8. 13.

부로 해지되었다’라고 통보한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절차가 위법하여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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